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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서 계좌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 했을 때 급하게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사고신고, 사고계좌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계좌로 등록하는 방법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예방이 중요한데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설정들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사고 계좌 신고 등록 해지
1. 삼성증권앱 mPOP로그인 후 메인메뉴를 눌러줍니다.
2.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사고등록/해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등록하려는 계좌의 사고등록버튼을 눌러 주세요.
만약 사고등록이 되어 있는 계좌의 사고해제를 하려면 사고해제버튼을 눌러줍니다.
4. 사고내용 선택, 신고사유작성 후 사고등록버튼을 눌러 주면 완료!
복수선택 가능한데 최대4개까지 선택이 되네요.
- 도장분실
- 출금고정지
- 주문정지
- 금융상품매매정지
- 투신매매정지
- 해외채권매매정지
- 은행제휴카드분실
금융사기 예방 종류 및 설정
1.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금융사기예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금융사기예방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설정해 줍니다.
3. 뱅킹단말기지정
등록된 단말기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보안서비스 입니다.
핸드폰으로 단말기지정을 신청 하면, 단말기 별명을 입력 후 등록하게 됩니다.
뱅킹단말기가 지정되면,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공동인증서 (재)발급, 타기관 인증서 등록 및 일부적 100만원이상의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가 제한됩니다.
4. 추가인증서비스
이체할 때 추가인증서로 인증받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추가인증서비스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시
- 타행/타금융사 인증서등록 시
- 보안카드로 일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이체 시 추가인증제외
- 일 100만원 이상 이체 시
- SMS 통보로 대체
5. 지연이체서비스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시간 자연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6. 해외IP차단 서비스
해외 IP에서 계정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는 본 서비스를 해지하셔야만 자금 이체 등 보안매체 인증이 필요한 거래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지정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로 해지는 직접방문해야 합니다.
- 미지정계좌의 경우 당일 100만원까지 이체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 은행이체약정 등록은 유선으로는 본인 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시면 가족명의 계좌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서류 지참)
서비스 신청/변경/해지
- 신청/변경 (이체한도): mPOP, POP HTS, 유선, 직접 방문
- 해지: 직접 방문
이체한도
- 지정계좌: 1일 이체한도 범위
- 미지정계좌: 1일 최고 100만원
- 한도는 계좌별로 적용됩니다.
예외 사항
- 직접방문, 오픈뱅킹, 자동이체, 은행연계간편이체, CD/ATM기 등을 이용한 거래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유선, 온라인서비스, ARS의 미약정 이체 거래 적용)
- 오픈뱅킹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이체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고객선터와 직접방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지점안내는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06.15 - [경제/주식] - 삼성증권 고객센터 지점 안내(지점방문계좌개설,필요서류,보이스피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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