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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주식을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한국투자증권의 계좌가 아닐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본인계좌가 아니라 타인의 계좌일 경우 양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체 방법과 양도세, 증여세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주식이체방법
1. 한국투자증권앱에 로그인 후 메뉴버튼을 눌러줍니다.
2. 자산/뱅킹 > 이체 > 유가증권출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식이체의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유가증권출고 라고 하네요.
3. 출고계좌 종목구분 신청구분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 ISA 중개형 계좌는 입/출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단, 신주인수권 증서의 경우, 이체출고 가능기간에 한해 당사이체출고 가능합니다.) - 타사로 이체 출고 신청 시 계좌관리 영업점 승인 후 이체 출고가 완료됩니다.
(출고 승인 예외 대상은 상담 유의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타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 시: 국내주식/국내채권 (영업일 08:00~16:00)
-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체 시:
- 국내주식/국내채권 (영업일 07:00~17:00)
- 해외주식 (영업일 09:00~17:00)
4. 유의사항을 잘 읽어 봅니다.
이체가능시간, 수수료, 이체 후 주식의 매수단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정리
1. 출고 승인처리 예외대상
- 공모주 상장일로부터 신규 상장된 공모주 종목을 출고하는 경우
- 허용기간: 상장일 ~ 상장일 +1 영업일
2. 출고 승인처리 필수대상
- 비CCF증권사 (자동이체출고 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 상대사가 "한국증권금융"인 경우
3. KEB하나은행(구 외환)에서 개설한 뱅키스 계좌
- 수수료 출금이 불가능하여 신청 불가
- 수수료 면제 계좌는 신청 가능
4. 출고 신청수량 및 조건
- 실제 출고 가능 수량과 상이하거나, 출고 수수료 및 기타 징수 금액이 부족할 경우
- 신청 종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출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5. 뱅키스 계좌 보안매체 검증 불가 시
- 휴대폰 본인 명의 인증 (SMS)
- 2채널 인증 (ARS) 후 처리 가능
주식 이체출고 매입단가 적용기준
- 본인 명의로 이체 시: 매입단가
- 타인 명의로 이체 시: 전일 종가
- 단,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공모가 (발행가) 적용
ETF/ETN 종목 타인 명의로 이체 시 유의사항
- 배당소득세가 자동 징수되므로 출고 신청 계좌에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 필요
- 매수 관련 정보(매수단가 등)가 입고 계좌로 인계되지 않음
-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인계
- 매수단가 변경 불가
당사 이체출고 안내
-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영업일 7시~17시)
- 본인/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 가능
- 해외주식 (영업일 9시~17시)
-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체 가능
- 수수료: 없음
- 당사 이체출고 시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출고
타사 이체출고 안내
- 국내주식 및 국내채권 (영업일 8시~16시)
-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 시 취소 처리됨
- 수수료: 종목당 2,000원
- 출고 프로세스
- 출고 신청 → 계좌관리점 승인 → 출고 완료
5. 출고종목 선택 및 수량을 입력합니다.
6. 입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계좌가 아닐 경우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아래에 양도세확인 및 신고방법에 대한 글을 참고해 주세요.
7. 입력완료 후 입력완료버튼과 이체출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체완료
출처 한국투자증권앱
2024.10.27 - [경제/주식] -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양도세 확인 및 신고대행 방법
2024.06.03 - [경제/주식]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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