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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방법

by 금원달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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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손택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방법에 대한 절차입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해 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예정신고도 가능 합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2

 

 

 

 

3. 확정신고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3

 

 

 

 

 

4.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양도자산종류는 국외, 국외주식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입력 항목들을 채우며 쭉쭉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4

 

 

 

 

5. 매도 종목별 거래내역 입력

  • 국내/국외 구분에서 선택항목을 해외주식 선택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5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6

 

입력내용을 추가하고 등록(추가)하기를 눌러줍니다. 거래한 종목 수 만큼 반복 추가해 줍니다.

양도일자와 가격등은 당시의 환율도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확인과 신고대행 기능을 이용하는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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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본공제 및 세액 확인

  • 1년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세액을 확인합니다.

 

 

7.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납부 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8. 유의사항

  • 합산 신고: 모든 증권사에서 거래한 내역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의 기본공제는 연간 합산하여 적용되며, 각 증권사별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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