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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정부24)

by 금원달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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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신고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1.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2. 상단메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1

 

 

 

3.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 체크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2

 

 

4. 신고자 본인인증을 해 줍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3

 

 

5.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작성후 신고완료 합니다.

 

인터넷 신고 외

우편/방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 044-200-7972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 정책정보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눌러줍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정부24)1

 

3. 신고안내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정부24)2

 

4.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보조금 부정 주요사례

  1.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2.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3.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4.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5.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6.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8.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9.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10.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11.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12. A 협의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13. 채권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14.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15.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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