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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신고와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1.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2. 상단메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필수 안내사항을 확인 체크합니다.
4. 신고자 본인인증을 해 줍니다.
5.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작성후 신고완료 합니다.
인터넷 신고 외
우편/방문 신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신고: 044-200-7972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정책정보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메뉴를 눌러줍니다.
3. 신고안내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하는 보조금 부정 주요사례
- 동일한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서로 다른 부처로부터 보조금을 각각 수급하는 경우
-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 사업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지역사무소의 설치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 외주업체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외주용역 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지자체의 승인 받지 않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임산물 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수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간접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집행하면서 일부는 더 많이, 일부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집행한 것으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 후 정산보고를 한 경우
- 콘텐츠사업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증을 위조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생산기계 구입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관련 지자체로부터 생산 지원사업 보조금을 더 받는 경우
- A 협의회는 5,000만원 초과하는 용역 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을 해야 하나 모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용역사업을 세부사업별로 견적서를 나누는 경우
- 채권추심 등 간접보조금 정산 업무의 불철저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을 낭비한 경우
- 청년 인턴 채용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급여지원금 명목으로 약 1억 7천만원을 편취한 경우
- 산학협력단장이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납부된 회비 횡령 및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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