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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및 확인방법

by 금원달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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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본인의 혼인 여부와 배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주로 가족관계 증명, 비자 발급, 금융 거래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정부24 사이트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쉽게 발급받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1.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3.약관동의, 양식을 작성하고 인증 후 발급 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2

 
 
4.발급 신청 및 대상자 선택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필요에 따라 국문/영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PDF 다운로드 및 인쇄
신청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1.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혼인관계증명서 검색 및 선택
상단 검색창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3

 
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경우도 많으니,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불가.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및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합니다.
 
신분증 준비 및 본인 인증
발급기에서 신분증을 인식하거나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및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발급 완료 및 수령
발급비용(대부분 500원~1,000원)을 결제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즉시 수령합니다.
 
 
 

확인 방법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 이력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상태: 혼인 중, 이혼, 배우자 사망 등 혼인 상태가 명시됩니다.
  • 배우자 정보: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유효성: 발급일자 기준으로 최신 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발급일이 최근인 서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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