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주민센터 구청)

by 금원달 2024. 11.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거래나 서류 제출 시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확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인감증명서 발급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용도가제한되어 있습니다.(법원,금융기관에는 제출용으로 이용불가)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https://www.gov.kr/

 

로그인 | 정부24

확인하세요!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신청한 민원 내역 확인은 동일한 방식인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

www.gov.kr

 

 

2.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검색해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1

 

 

 

 

3.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2

 

 

 

4.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3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로 정부24를 통한 발급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정부24에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는 일반용(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 인감증명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나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세요.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시 발급용도, 제출처를 명확하게 작성한 후 발급받으세요.

 

 

5.인증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명확히 작성 후 발급 받습니다.

 

 

 

 

 

주민센터 구청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받기

1.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구청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3.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는 보통 600원이며,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4.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등록한 인감 도장이 해당 서류에 찍혀 있습니다.

  • 주의: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본인의 인감도장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확인 방법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진본인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인감도장 확인: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일 확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발급일이 최근인지 확인하세요.
  • 이용 목적과 일치 여부: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발급 목적과 사용하는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 등록 및 변경 방법

만약 인감도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인감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인감 등록: 인감 등록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사용할 인감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인감 변경: 인감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새로운 도장을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한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대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발급 방법: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
  • 수수료: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수수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