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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에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일 전에 천장 누수현상이 발생했는데 윗층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발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래 발급 방법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대법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면 필요한 서류를 더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주세요.
3.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발급하기(출력)’ 또는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4. 부동산 정보 입력
열람 또는 발급할 부동산의 소재지 번지(또는 지번)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5. 열람, 발급 수수료
열람: 단순 조회만 하고 싶을 때 선택합니다. 열람료 7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 출력 가능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발급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6. 수수료 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저장 및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이 파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 발급 유효 기간 확인: 등기부등본은 발급받는 시점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법적 효력상 권리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주 갱신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정보 정확히 입력하기: 주소나 지번, 동·호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오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환불 불가: 잘못된 정보로 조회하거나 발급 시에도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니, 입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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