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서 주식이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이체는 본인계좌에서 미래에셋의 다른 본인계좌로, 다른 증권사의 본인계좌로, 또는 타인계좌로 이체하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타 증권사로 이체할 때는 종목별 이체수수료 1천원이 발생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라면 양도,상속,증여,수증,대차등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각 차이점과 주식이체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이체 방법
1. 미래에셋증권앱에 로그인 후 메뉴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자산뱅킹 > 뱅킹 > 주식/채권 이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현재 종목이 있는 계좌를 선택하고 종목조회 버튼을 눌러 줍니다.
4. 종목과 출고방법을 선택합니다.
출고방법에는 선입선출, 후입선출,매수일자 방식이 있습니다. 동일 종목을 여러 번 매수한 경우, 이 방식에 따라 기준가격이 달라져서 손익계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이 발생 하는 경우라면 잘 선택해야 겠습니다.
선입선출, 후입선출, 매수일자 방식 특징 및 비교
방식 | 특징 | 손익 계산 기준 |
선입선출(FIFO) | 오래된 매수분부터 자동으로 처리 | 가장 먼저 매수한 가격 |
후입선출(LIFO) | 최근 매수분부터 자동으로 처리 | 가장 최근 매수한 가격 |
매수일자 방식 | 특정 매수일자의 물량을 선택적으로 출고 | 선택한 매수일자의 매수 가격 |
5. 입고계좌를 선택하고 본인인지 아닌지 선택합니다.
- 타인일 경우 양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증(증), 상속, 대차
구분 | 수증(증여) | 상속 | 대차 |
정의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수령 | 사망등에 따른 재산의 이전 | 주식의 임대/차용 |
과세 대상 | 증여세 | 상속세 | 이자소득, 임대소득 |
공제 | 증여 공제 한도 있음 | 상속 기본 공제 있음 | 없음 |
신고 기한 | 증여 후 3개월 이내 | 사망 후 6개월 이내 | 소득 발생 시 신고 |
- 아래 별도로 상세히 증여,상속,대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6. 출고 신청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출고 완료됩니다.
- 출고 가능 시간은 영업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 타 증권사의 경우 입고까지 1~2영업일이 걸립니다.
- 타인, 타 증권사의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수증(증여), 상속, 대차 개념과 세금
1. 수증 (受贈, 증여)
수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증여로 간주되며,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의: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
- 과세 여부: 증여세 부과.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주식,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적용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금액에서 법정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2. 상속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 정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의 이전.
- 과세 여부: 상속세 부과.
- 상속의 범위: 부동산, 금융 자산, 채권, 채무 등.
- 법적 상속인: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 등.
상속세 적용
상속재산에서 공제금액(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제외한 후 세율(10%~50%)에 따라 과세됩니다.
- 기본공제: 상속세는 5억 원의 기본공제가 제공되며, 배우자 상속분 공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음.
- 신고 및 납부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
3. 대차 (貸借, 임대/차용)
주식 대차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와 이를 빌려 사용하는 투자자 간의 대여(대출) 및 차용 관계를 형성하는 금융 거래 방식입니다. 주식 대차는 보유자는 이자 수익을 얻고, 차용자는 다양한 투자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출고 및 이용안내
계좌간 유가증권 대체 가능시간
- 평일 : 07:00~16:30 (공휴일 불가)
유의사항
- 대체출고 처리와 동시에 입고계좌로 자동입고 처리되므로 처리 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고불가능한 경우 :
- 미수계좌, 유가증권이 위탁증거금으로 사용중인 계좌, 저축계좌(상품코드 33,34) 해지이전 저축수량, 권리발생종목(예: 매수청구수량), 보호예수수량, 기타 출고제한 수량.
- 채권의 경우 매수일자, 일련번호, 과세구분이 모두 나타납니다.
- 출고 신청 후 온라인에서 취소 불가하므로 입고계좌와 종목, 수량을 처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대출 계좌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하회하는 유가증권 대체는 불가합니다.
- 타명의 대체시 1회 한도는 주식 1만주, 채권 1억원(수량기준), 파생결합증권 5천만원입니다. 1일한도는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발행금액까지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2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체되는 주권 등의 양도거래에 대해 분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7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 분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이체/대체 거래에 대하여 양도여부를 입력하셔야 하며, 양도로 입력된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한편 양도 아님으로 입력된 거래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이체/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금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계좌주가 직접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이체/대체에 대한 양도구분은 당사를 통해서 국세청에 보고되며, 과세대상 주권은 상장주권, 비상장주권,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리 입니다.
'양도아님' 구분 설명
- 본인: 본인의 다른 계좌로 출고되는 경우.
- 수증: 증여의 사유로 출고되는 경우.
- 상속: 상속의 사유로 출고되는 경우.
- 대여: 대여의 사유로 출고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 외의 경우로 입고·출고되는 경우.
출처 미래에셋증권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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