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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삼성증권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 및 신고대행 서비스

by 금원달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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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단일 세율로 계산됩니다. 다음 해 5월까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앱에서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확인하는 방법과 간편하게 신고대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삼성증권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

 

삼성증권 앱 mPO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

1. 삼성증권앱 mPOP에 로그인 후 메뉴버튼을 눌러줍니다.

삼성증권 앱 mPO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1

 

 

 

 

2. 해외주식 > 해외주식세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삼성증권 앱 mPO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2

 

 

 

 

3. 해외주식양도세조회를 눌러줍니다.

  • 해외주식양도세대행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행서비스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만 이용가능합니다.

삼성증권 앱 mPO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3

 

 

 

 

4. 본인의 해외주식 예상앵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앱 mPOP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인 방법4

 

이미지 출처 삼성증권앱

 

 

 

 

PC용 HTS를 이용하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4.06.03 - [경제/주식] - 삼성 증권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신고방법 신고대행

 

삼성 증권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신고방법 신고대행

해외주식양도세는 쉽게 말해서 작년 해외주식매매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를 고민해야 한다는건 어쨌든 수익이 났다는 말이죠? 축하드리며 아래 글을

shnst.tistory.com

 

 

 

해외주식세금에 대해

삼성증권앱mPOP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세금안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해외주식세금에 대해1해외주식세금에 대해2해외주식세금에 대해3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가능한 두 가지 세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2.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납부세금: 외국에서 징수되는 세금으로, 현지 국가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기업 자본의 국적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결정됩니다.
  2. 국내납부세금: 한국에서 원화로 환산되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세금은 배당금에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TIP

  • 해외주식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20%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기간: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방법: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 TIP

  •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잊기 쉽고, 세금 납부할 자금도 미리 준비해야 함.
  • 갑작스러운 세금 납부로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세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해외주식 거래에서 환차익에 대한 세금
    •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매도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
    • 그러나 매도대금 수령 후 환전 시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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