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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

키움증권 배당금 확인 (국내주식, 해외주식 배당옵션,양도세)

by 금원달 2024. 6. 11.

키움증권에서 국내 주식, 해외주식의 배당금 확인 방법과 배당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외주식을 매매하거나 배당을 받게되면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도세에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배당금 확인 국내주식

1. 키움증권 영웅문S에 로그인 후 하단 메인메뉴를 눌러줍니다.

키움증권 배당금 확인 국내주식1

 

 

 

2. 국내주식 > 배당 메뉴를 눌러줍니다.

상단 검색창에 배당금 이라고 검색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키움증권 배당금 확인 국내주식2키움증권 배당금 확인 국내주식22

 

 

 

 

3. 계좌선택, 비번입력 후 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한 기간동안 입금된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과 세후로 나눠서 보여주는데 아래 이미지의 계좌는 세금혜택받는 연금저축계좌라서 세전세후가 똑같습니다.

 

일반계좌일 경우 국내주식 배당금은 수령액의 15.4%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키움증권 배당금 확인 국내주식3

 

 

 

 

 

키움증권 해외 주식 배당금 확인

1. 해외주식 > 배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배당금 확인1

 

 

 

 

2. 배당입금내역 확인

배당입금내역 탭에서 계좌와 기간을 선택하면 기간 내 배당금과 배당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 세금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15% 입니다. (중국14%)

키움증권 해외 주식 배당금 확인2

 

 

 

 

배당 설정

배당은 현금으로만 주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주는경우도 있고, 현금과 주식 중 선택 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옵션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외주식배당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1. 배당옵션선택

배당을 받을때 현금과 주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배당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옵션으로 현금이나 주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주식일 경우 15.4%의 세금을 떼 갑니다. 그러면 주식배당을 선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배당 시 배당주 액면가 기준으로 동일하게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배당 설정1

 

 

 

2. 배당옵션자동신청

일일이 배당옵션을 선택하기 번거롭다면 배당옵션 자동신청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배당 설정2

 

 

 

3. 배당금자동출금

받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출금시키고 싶다면 출금계좌를 등록 해두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본인계좌 여야겠죠.

배당 설정3

 

 

 

 

 

해외주식 양도세 확인 방법

양도세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수익금액에 대해 내년에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2%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 시 신경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당해 수익이 크게 났는데 만약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다면 마이너스종목을 어느정도 정리해 줘서 세금을 적절히 줄이는 식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슬프게도 마이너스여서 양도세를 피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다음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 외에 양도하는 주식
      • 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제외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 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제외

 

대주주 정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합계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1% 이상 소유한 경우
  2.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연 250만원)
  2.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30%
      2. 위 1) 이외의 주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그 외의 주식: 20%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
  •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해외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세율 적용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그 외 주식: 20%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증권거래세

  •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
  • 세율:
    • 유가증권시장: 0% (2024년까지 0.03%)
    • 코넥스시장: 0.1%
    • 코스닥시장 및 금융투자협회 통한 양도: 0.18% (2024년까지)
  • 증권거래세는 납세의무자가 매매결제 또는 양도 시 징수

 

배당소득세

  • 주식 보유 법인으로부터 배당 시 14% 세율로 계산
  •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기타 정보

 

주식투자자 > 주식의 거래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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